약사법 시행령
제32조의7
제32조의7
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①
법 제61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1.
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2.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.
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4.
그 밖에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